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김용민 "공수처법이 '우병우법'?…공수처 있었으면 우병우 제대로 처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 최소화해야"

"이번 개정안, 여전히 야당에 유리"

"위원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 행사"

아시아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금 전 의원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내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야당에게 유리한 지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기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 기준을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쥐고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수처법에서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국회 추천(여 2·야 2)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후보자 선정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채택 요건이 의결정족수의 3분의 2로 개정될 경우, 추천위원 5명의 추천만 받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