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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용민 "공수처법, 우병우법?···금태섭 착각, 우병우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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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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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태섭 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한다"고 비판하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공수처에 대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전히 야당에게 유리한 지형"이라며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선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 기준을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김용민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동의가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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