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5·18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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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수정안에서 군과 경찰의 피해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양 진영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과 경찰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새로 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법안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게 됐다”며 “현대사에서 5.18의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대한민국 통합과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진실이 규명돼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장은 “40년의 의혹, 40년의 거짓, 40년의 침묵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화해와 통합을 위한 국방위의 결단과 의견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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