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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태섭 “민주, 우병우법 만들어” vs 김용민 “공수처 있었으면 우병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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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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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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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 받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빗대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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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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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 전 의원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링크하면서 바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재적 3분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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