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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사위, 5·18 왜곡처벌법 통과…처벌상한 7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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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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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5·18 왜곡 처벌법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처벌 조항 중 징역 7년 이하로 돼 있는데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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