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임춘한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사참위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참위 규모를 기존 120명으로 유지하고 활동기한은 1년 6개월로 하는 수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활동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이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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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원안에 담겨있었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 대신 사참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참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해서 보고를 의무화해 활동 경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가 지원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참위 활동기간 내에 공소시효를 일시정지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제안했고, 오전에 법안의 일정 부분을 반대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서 사참위에 특사경 조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반발했지만 이는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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