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병욱 전재수 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