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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시민 1인당 50만원"…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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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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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8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도전장을 냈다. 서울시민 1인당 연간 50만원의 '서울형 기본소득' 지급이 1호 공약이다.

신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 였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책임은 없이 혜택만 늘리는 다주택자 배불리기가 서울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집 살 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없는데 공급만 하면 누구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부동산 특별시 서울에서는 그 어떤 공급 정책도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만이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신 대표가 구상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은 '서울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민 968만여명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연간 50만원, 약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재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부동산분 취득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서울시 귀속분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신 대표는 "서울시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행정을 시작하겠다"며 "부동산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연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0.5~2% 세율의 토지보유세를 걷어 전국민에게 전액 균등 배분해 토지 비소유자에게 일종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개념이다.

신 대표는 "시장의 행정력과 국무위원의 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겠다"며 "'신이 주신 선물'인 토지를 모든 서울시민이 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서울형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성평등 △서울형 그린뉴딜 △돌봄 뉴딜 △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 등 5가지 주요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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