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41살 업주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강동구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이 끝난 것처럼 문을 닫은 채 술을 팔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 종업원과 남성 고객 등에게 성매매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