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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태섭 "與,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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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

"朴 때 공수처법 있었다면 우병우가 공수처장"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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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여당의 주도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8일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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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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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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