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실 자수·내부고발, '특별감경인자' 반영…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성 착취물 유포 전 '삭제·폐기' 특별감경 대상…피해자 '처벌 불원' 일반 감경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전날 화상회의를 통해 양형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 = 법원행정처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제작 다수·상습범에게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인자를 개선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지난 9월 확정한 양형기준안의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를 유지하면서, 양형인자를 개선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실을 자수하거나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해 자발적으로 개시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권고 형량은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징역 6년∼27년 △배포 등 징역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 징역 4년∼18년 △구입 등 징역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자살 시도·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도록 했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낮춰 양형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이른바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의 영상 반포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기준을 설정한 현행과 달리 사업주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모두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환기를 위해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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