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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농단’ 수사검사, 금지된 주식거래로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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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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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가 금지된 주식거래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8일 관보를 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3일 손모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손 차장검사는 2017년 6월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인과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손 차장검사는 주식거래에 자신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책은 검사 징계의 종류인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손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인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 홍준표 무소속 의원(당시 경남지사)을 직접 조사했다. 홍 의원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 차장검사는 홍 의원의 공소유지도 담당했지만 홍 의원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했다. 이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과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맡았으나 지난해 8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이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 부장검사는 2017년 1월 인천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A사의 하청업체인 B사를 소개받아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A사 직원에게 공사대금 협상과 공사 감독을 시키는 등 편의를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두 검사의 징계위는 고기영 전 차관이 그만둔 지난 1일 이전에 열렸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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