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과속해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으며 그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겨 시속 108㎞로 차량을 몰았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분 뒤 경추 손상으로 숨졌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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