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거리두기 격상 효과?…경기북부 음주운전 단속 '0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남양주=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TG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중이다. 2020.12.8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7일 오후 9∼11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요금소(TG)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처벌 수위의 적발 건수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또는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운전은 1건도 단속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검출된 1명이 적발돼 훈방 조치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직전 실시된 이날 음주단속은 사전에 고지되긴 했으나, 기존에는 음주단속 예고에도 매번 고속도로 등에서 약 10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에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0시부터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5단계로 격상돼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됐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