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 2주 연기…코로나 확산 여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일 예정된 2차 공판기일 22일로

유족 측은 신변보호 요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이데일리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씨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동승자 B(47)씨의 2차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기일은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이달 21일까지 일정을 미루고 판사들은 주 2일씩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수치였다.

B씨는 사고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최근 B씨가 합의를 요구하려고 자택을 찾아왔다면서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