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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팩트체크] 세월호 음모론까지…지만원 '5·18 폄훼 신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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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팩트체크 맡게 됐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들,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뭐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7일) 내용 시작하죠.

극우인사 지만원 씨, 5.18을 폄훼하는 주장으로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1심 재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고령,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지만원/지난 5월 18일 (화면출처: 유튜브 'TV baijin') :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하고 지난 6월 새 책도 냈습니다.

그동안의 주장을 모두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음모론이 또 더해졌습니다.

우선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겁니다.

광주 시민, 탈북자들을 북한군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받게 만든 주장인데,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결론 내린 판결문 한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 최근 지씨가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유골이 발굴됐다는 겁니다.

이 얘긴 뭐냐면 2014년 청주에서 축구공원 지으려 땅 파던 중에 유골 420구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게 5.18 때 내려온 북한 부대원 것이란 주장인데, 역시 사실 아닙니다.

당시 경찰과 전문가가 조사를 벌였고, 연고가 없는 유골을 모아 놓은 묘지일 뿐 5.18과 관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씨는 심지어 이 유골이 발견될 걸 북한이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는 음모론까지 제시합니다.

역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씨는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주장에 살을 붙이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보신 것처럼 지씨는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허위 주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5.18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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