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정책방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개보수료 체계를 손볼지 주목됩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총 2천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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