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절차 모두 무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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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을 보이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이들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사회적 비용이 드는 만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정무위 소관인 사참위법 의사일정 상정에 대해 항의했다.
사참위법은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윤관석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사참위법을 비롯한 법안 22건을 일괄 상정하려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공정경제3법 중 정무위 소관인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사참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주 원내대표는 정무위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는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법률 하나하나 조문을 심사했는데, 법안 몽땅 전체회의로 가져오겠다고 주장한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자는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다. 법안 날치기를 상임위 단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런 짓을 하라고 민주당에 의석을 이렇게 준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궐기하고 국민의 힘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참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당내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게 있다. 이게 지금 시간도 5년이나 지났고 조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던 사건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를 계속 연장하기 시작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 국가적 예산은 전부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는 예산, 기간, 시기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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