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청구를 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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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자신의 전자보석 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A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전자보석 의견서에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잠적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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