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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라"…이낙연 측근 사건 계기 특별지시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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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라"…이낙연 측근 사건 계기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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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검찰 조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서 조사를 받던 이모씨(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은 저녁 식사를 이유로 나간 이후 연락이 끊겨 다음날 9시15분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지난 4일 윤 총장은 이씨에 대한 수사과정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진상조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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