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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다.
그는 “법원이 1980년 5월21일 500MD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500MD 무장헬기가 광주에 내려간 것은 5월22일이다”며 “21일 무장헬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문서 등을 종합하면 1980년 5월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여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판결문 분석해서 어떤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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