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와 동승자 B(47·남)씨의 2차 공판기일을 기존 이달 8일에서 이달 22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이달 21일까지 일정을 미루고 판사들은 주 2일씩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올해 9월 9일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포괄해 부르는 말이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 구역에서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수치였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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