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72시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철야농성' 돌입
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앞줄 왼쪽부터)와 건설노동자 김일두 씨의 부인 박소영 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정의당은 7일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기 바란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민주당을 향해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도 "자식을, 그리고 남편을, 동생을 떠나보낸 이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72시간 농성에 결합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하지만 국회는 아직도 미적거리는 현실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이 부담이 아니라 돈만 쫒는 기업 때문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사고현장에 갔을 때 물청소가 다 되어있고, 은폐를 하는데도 회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그래서 산안법 통과시키려고, 그거 정말 잘되면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사람들 처벌하겠거니 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 해에 2,400여 명이 죽고, 11만 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정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우리 국민들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기를 여야를 막론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