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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극렬 대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전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것이다. '경제 3법' 중 법사위 소관인 상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최대 90일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 가능하다"고 처리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은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는 직전에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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