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법원 판단에 사실 오인이었다' 판단
검찰, 지난 3일 항소…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두환씨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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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과 군 일부 진술, 군 자료 등을 보면 1980년 5월 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항소장 제출했다.
전씨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 일정이 조만간 잡힐 전망인 가운데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은 전씨의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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