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제주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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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국가 또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원씩, 보유단체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단체들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태다. 도내에는 46명·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타 시·도에서는 없는 사례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재난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 기부금으로 조성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된다.
다만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 우편 또는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과 중복 수령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홍원석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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