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일부 납부면제·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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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본세의 분납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해 체납자 재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없다. 이점에 착안해 파주시청 징수과 혁신동아리(Dry Port팀)가 아이디어를 발굴해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형평성 차원 및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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