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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며 강력히 반발한 국민의힘은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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