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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5·18 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역사 왜곡 시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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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처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7일)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수정 의견으로 가결하는 입법독재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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