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참석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뚜렷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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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참석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뚜렷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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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전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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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차관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을 이미 징계위원으로 내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아직 오지 않은 감찰기록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에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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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차관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을 이미 징계위원으로 내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아직 오지 않은 감찰기록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에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을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달받은 내용 대부분이 언론 기사들에 불과하며,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판단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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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이용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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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차관직 임명 직전까지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 4일에는 자신의 휴대폰에 '이종근2'라고 저장된 상대방 등과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는 윤 총장의 악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다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윤 총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강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 의혹 관련 면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차관 개인 사무실을 사용한 것도 논란이다. 이 차관은 "사무실에 방이 남아 박 전 장관이 방 1칸을 8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면담) 당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만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차관직에 내정되기 전부터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 차관이 박 전 장관 퇴임 전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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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도 징계위원 포함되면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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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명단에 포함될 경우 심 국장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 법무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심 국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제대로 받아봐야만 정확하게 기피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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