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 1명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으며 이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그는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구의회에서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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