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상 회의…제안자 외 9명 동의시 안건 상정
불법사찰 규정 여부에 따라 10일 尹 징계위 영향
“의견 표명 필요” vs “세몰이 오해 부적절” 입장 엇갈려
불법사찰 규정 여부에 따라 10일 尹 징계위 영향
“의견 표명 필요” vs “세몰이 오해 부적절” 입장 엇갈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회의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판사 성향분석을 정식 안건으로 회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진은 2017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모습.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대검이 작성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서 전국 판사들이 정식 의제로 삼고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판사 성향 조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꼽은 6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실효성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국 각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 전에 상정된 안건은 ▷판결문 공개 ▷법관 근무평정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이다.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은 사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회의에서 제안자인 제주지법 대표판사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 외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의결은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한 참석자는 “회의는 법원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구인데, 법원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추어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이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판사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형사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 대응을 위해 재판부 성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한 것은 불법 사찰이라고 반박한다. 다만 법무부도 윤 총장이 이 정보 수집을 지시한 근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이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역시 공개된 문건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판사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역시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삼아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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