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가중치 완화 연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까지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가 지금처럼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95%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후속조치로 완화된 예대율 가중치를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하고 1월 대출 취급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예대율은 대출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은 100%를 넘길 수 없다.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예대율 산정시 대출액을 적게 계상할 수 있어 신규 대출의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69조4065억원으로 10월 말(266조7188억원) 대비 2조6877억원, 올 1월 말(240조3789억원) 대비 29조276억원 증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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