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 [청와대 제공]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송 차장은 "정부는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들도 음주운전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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