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인천항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공사는 우선 인천항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저속 운항을 유도하고자 계절관리기간 중 참여하는 선박의 입출항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기존보다 10%씩 상향해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외 선박은 25%를 적용한다.
이달 해양수산부 고시가 개정된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제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또 인천항에 출입하는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항만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계절관리기간 중 5등급 노후차량의 항만 출입 제한을 시범운영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항만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사는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항만종사자를 비롯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마스크 등 건강보호물품을 지원한다.
한편 공사는 항만하역장비의 일종인 야드트렉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여주는 DPF 부착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통해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