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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거리두기 2.5단계' 고통 불가피…3차 재난지원금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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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3차 지원 필요성↑

정부 빠듯한 재원 긁어모아야…'3.5조+α' 예상

뉴스1

2020.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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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된다.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3조5000억원 +α'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오전 0시부터 2.5단계로 높아진 이후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된다.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는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들어 연달아 집합이 금지된 일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이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 추가…지원 필요성↑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으로 새롭게 집합이 금지되는 업종은 Δ방문판매 Δ노래방 Δ실내체육시설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면적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오후 9시 넘어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PC방,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업종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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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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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도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올들어 2차례 지급했는데,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 여부는 안갯속이다.

◇빠듯한 3차 지원 규모…'3.5조 +α' 재원 긁어모을 듯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규모는 3조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이 아닌 최소 3조5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예산을 짜면서 '직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4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금껏 3조3000억원 가운데 약 5000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금액이 모두 넘어가면 빠듯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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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재원을 끌어모을 계획도 갖고 있다.

만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지 않고 3주 동안 이어진다면 이러한 추가 재원 마련은 정부로서도 외면하기 힘들다. 2차 대유행 당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동안 유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3.3조원 + 특고·프리랜서 0.6조원 '유력'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업종에 집중해 3차 재난지원 계획을 짤 예정이다. 전체적인 틀은 2차 재난지원금을 따르며, 유력한 확정 시기는 내년 1월 초순이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꼽았다. 이들을 돕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2차 지원 당시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결과적으로 5000억원이 미지급됐으니, 이번에도 유사한 규모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으로 시급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추가 재원을 동원해야 해 정부가 재개 여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직전 지원 당시 1명당 50만~150만원을 지급해 모두 6000억원이 소요됐다.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약 3조9000억원이 나오는데, 이는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추가 지출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일부 삭감하거나 지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

이밖에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됐기에 3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씩 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체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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