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년 지나 목록 다시 밝혀야”
法 “허위라면 형사절차 밟아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약 100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낸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검찰은 이에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 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후 16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전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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