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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밝힐 수 없다"…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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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산목록 이미 제출돼…허위라면 형사 절차 밟아야"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10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낸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으며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전 전 대통령은 313억여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 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붙여 1억7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2019년 4월에는 16년가량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4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항고 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항고를 또 한 번 기각하며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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