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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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데 대해 피해자들은 "터무니 없이 적은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잠깐 가담했던 이들도 징역 3년씩 받는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수익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짓 표시된 설명 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도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펀드 판매로 장 전 센터장이 얻은 이익이 적고 대신증권에서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의 투자 판단이 오로지 장 전 센터장 등에 거짓된 표현에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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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증언했던 A씨는 "판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들은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마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펀드에 가입하게 했다고 해놓고,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도 한다"면서 "반대되는 논리가 같이 들어간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라임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판매보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이 약 400여명의 피해자들을 라임 펀드에 가입하게 해 약 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고, 이를 통해 대신증권이 판매보수 25억원 가량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봤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도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라임 돈이 들어와 주가가 뻥튀기로 올랐다가 부실화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상장 공시만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본 것"이라며 "고수익 알바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가 나온 애들도 징역 3년씩 받는데, 이런 범행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냐"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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