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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파악' 검찰 재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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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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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낸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검찰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중 313억여만원만 납부됐으며 이후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그 결과, 검찰은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 7950만원을,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가 추징했다.

검찰은, 16년가량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을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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