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뇌물수수 등 혐의가 확정된 뒤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3백억 원만 내고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추가로 전 씨 재산을 확보, 추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4월, 10년 넘게 세월이 흐른 만큼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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