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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국민의힘 "지난해 정부가 '민간인 김학의' 불법사찰…100 차례 정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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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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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100여차례 불법 사찰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 공직공무와 관련없는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보는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 절차를 어기는 과정 있다면 그 결과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시효가 완성되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단순 호기심 차원 조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짐작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공익법무관이 단순 호기심에서 봤다는 결론이 과연 타당했는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의 취지가 '야당의 동의없이 함부로 편향된 공수처장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시행도 해보지 않은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하는데,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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