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주 2회 실시
지역별 상시단속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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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내년 1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이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배치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아울러 'S자형 주행로'를 활용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역별에 따라 밤낮없는 상시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1월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천543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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