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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60조의2는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치구·시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으로 더 길어 군수 예비후보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치구·시의 인구가 군 단위보다 많은 만큼 등록기간을 더 길게 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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