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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선고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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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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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아내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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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년7개월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끝을 맺았다. 법원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날의 유죄 선고는 5·18 당시 계엄군 측의 헬기사격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며 헬기기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며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진실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는 40년 내내 역사적으로 논란의 영역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40년 전 사건에 대한 기억은 서로 엇갈렸으나,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 가운데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며,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봤다.

나아가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5·18 기간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한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형량 선고에 앞서 "지금도 40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5·18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은 엄벌도 있지만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범행 동기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또다른 항소이유로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 외에 27일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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