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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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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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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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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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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일부 검사징계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법률조항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을 내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및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거론된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3호)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토록 한다. 이외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예비위원 3명(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도 둔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 배경과 관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이후 위 법률조항에 따라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를 행했다"며 "그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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