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복귀에 황운하 "기형적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 산물"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원문보기

"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복귀에 황운하 "기형적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 산물"

서울맑음 / -3.9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의 산물”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권을 무기로 보복에 나선 듯 하다”면서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본래 개혁은 혁명보다 이렇게 어렵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검찰 제도는 혁명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런 검찰개혁을 합법적인 절차와 설득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려니 극렬한 저항과 그에 따른 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 의원은 이어 “개혁의 숙명이려니 해야한다. 개혁은 간혹 역풍을 맞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개혁저항 세력은 진압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임기제와 검찰의 독립성을 방패 삼고 수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의 대의를 간과한 듯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에 이제 징계 절차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