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육군 간부, 코로나19 회식 금지령에도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데일리 김관용
원문보기

육군 간부, 코로나19 회식 금지령에도 음주운전 사고까지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도 넘은 군 간부 기강 해이
거리두기 격상에도 만취 운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렸지만, 육군 간부들이 술자리를 갖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 7군단 예하 강습대대 소속 중사 2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서울 강남에서 음주 후 복귀 중 사고를 냈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내에 있는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이후 부대에 복귀할 때는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0.109%였다. 동승한 간부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26일부터는 전 부대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회식·사적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사실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사건 이첩 이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 모 부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군 모 부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