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육군 간부, 코로나19 회식 금지령에도 음주운전 사고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넘은 군 간부 기강 해이

거리두기 격상에도 만취 운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렸지만, 육군 간부들이 술자리를 갖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 7군단 예하 강습대대 소속 중사 2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서울 강남에서 음주 후 복귀 중 사고를 냈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내에 있는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이후 부대에 복귀할 때는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0.109%였다. 동승한 간부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26일부터는 전 부대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회식·사적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사실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사건 이첩 이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육군 모 부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