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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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군부대 내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사고까지 낸 겁니다.
경기도 이천의 모 육군부대 소속 A 중사는 동료 B 중사와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부대로 돌아가려 운전을 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였습니다.
B 씨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외출과 사적 모임 및 회식을 아예 금지한 겁니다.
육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부대 차원의 회식은 아니고, 개인적인 술자리였다"면서 "조사 후 형사 처벌에 따라 군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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